[뉴스핌=윤지혜 기자] KB금융지주와 LIG그룹이 27일 오후 3시 LIG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LIG그룹은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LIG손보 지분 19.83%를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LIG그룹은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여부가 인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인수 기관이 기관제재를 받으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금융지주회사법 특례를 받아 금융당국의 승인만 받으면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감독규정을 보면 금융지주회사의 특례법에 따른 배제조항이 있다"며 "지주회사는 특수해서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B금융과 LIG그룹이 본계약 체결 후 자회사 편입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벌어진 KB금융 경영진 간 갈등을 비롯해 지난해 부터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져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지주사의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나와야 한다. KB금융은 2012년 종합검사 기준으로 2등급을 충족했지만, 아직 최근 경영실태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신청 후 당국의 승인결과가 3개월래에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 등급이 2등급이라도 최근 등급으로 승인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