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멜론과 벅스, 소리바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가 고객 몰래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면서,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결제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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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멜론,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며,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의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을 감안해 대금 결제창에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