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가격경쟁을 위해 제한돼왔던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가 지정한 판매 가격으로 유통사에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공정위가 지정한 상품에만 적용 예외를 인정해왔다. 이번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 허용 조치에 따라 가격경쟁이 제한되지만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를 허용해도 불공정거래행위는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상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절차는 폐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