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경찰서는 24일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해 서태지의 차량에 타 있던 혐의(주거침입죄)로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7개월인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26)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은 서태지의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경찰 조사결과 이모 씨는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놀란 이은성이 차고 문을 닫아 이모 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이모 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며 "차고에 침입한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수차례 서태지의 집 앞을 찾아왔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