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 모든 예금·수탁기관은 7월 이후 개설되는 미국인 계좌를 확인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협상 타결에 따라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금융자산이 미국에 보고된다.
7월 이후 신규계좌는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를 계좌 개설 당시 확인해 매년 말 잔액을 다음해 7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계좌는 100만 달러 초과 고액개인계좌의 경우 2015년 6월 말까지 미국인 여부를 확인해 같은 해 7월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면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금융회사나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는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금융위는 이행규정 준수를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오는 2015년 9월부터 해마다 9월에 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