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 프리보드가 K-OTC(Kofia Over-The-Counter Market·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8월 새롭게 출범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1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존 '프리보드' 시장 명칭을 'K-OTC시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3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설된 프리보드. 하지만, 주식거래 대상 기업이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됨에 따라 공신력이 크게 저하된데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7월 코넥스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역할마저 모호해져 이제는 국내 금융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정수 K-OTC 설립준비 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초 시장 개설 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으로서 기능토록 개편했다"며 "이를 위해 시장을 공시 여부 등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구분·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제1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다음 달 1일 개설돼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제1부 K-OTC시장에서는 임의지정제도가 신설됐고 진입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졌으며 퇴출 요건 역시 강화됐다.
임의지정제도를 통해 협회가 비상장주식을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중견 및 대기업 주식의 거래를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부실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진입요건을 강화,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과 매출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의 재무요건과 감사의견 적정일 것을 요구토록 했다.
아울러 자본전액잠식과 2년 연속 5억원 미만 매출 미달 및 감사의견 한정, 5년간 반기보고서 2회 미제출 그리고 소액주주 수 5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지분율 1% 미만의 등록법인 분산요건 미달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퇴출된다.
김 반장은 "이전에는 투자자에 대한 유의사항 고지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 신설됐으며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 제도 및 호가게시판 운영근거 또한 신설됐다"며 달라진 K-OTC에 대해 부연했다.
제2부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즉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설된다.
김 반장은 "이번 K-OTC시장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사인간(私人間)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감소하며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비상장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