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식품판매업체 명성사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 7일부터 2013년 9월 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했다. 시호는 산형과,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았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결과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김모씨는 또한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