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소방방재청은 재해 피해 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과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했다. 올해 4월8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했다. 전력공사·수자원공사와 KT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추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