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인가제 존폐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1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보완을 골자로 한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재명 과장은 “기존 인가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배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간 견해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인가제 보완과 폐지 방안 중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아가 신고제로 전환 하거나 인가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KT, 이동전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정했다.
이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는 ▲ 인가제 보완 ▲ 인가제 폐지 및 신고제 보완 ▲ 완전 신고제 전환 등이 제시됐다.
인가제 보완은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되, 사전 심사는 완화하고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용자 보호 등의 기존 인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사후적 요금 적정성 판단이 용이하다. 반면 범정부적 규제완화 노력 및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보완하자는 안은 제1사업자의 경우 신고 접수된 약관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하지만, 그 외 사업자는 요금제 신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완전 신고제로 전환하게 되면 1위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전 심사 없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어 요금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인가제에 따른 문제점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공정 경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할 사전적 수단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요금 인가제 존폐 여부와 관련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경쟁 여건 확보를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소비자 단체 등 패널들은 인가제 보완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현행법으로도 요금 인하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통신비 인하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반영해 시장지배력에 따른 반경쟁적 상황을 견제하는 사전규제는 인가제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충성 KT 상무도 “요금 규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독점적 또는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고 경쟁 사업자에는 경쟁을 저해하는 약탈적 가격 설정을 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지배력에 대한 견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여건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도 “제대로 된 경쟁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재돼야 한다”며 “경쟁 구도가 이뤄진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인가제는 사업자들이 서비스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고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다”며 “현재 통신 시장 구조가 5(SK)대3(KT)대2(LG)로 고착된 것은 후발 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한 결과이니 이용자 후생을 위해서라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