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전문가 필수 참여..."낙하산 기관장, 견제하자"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기업에 회계·재무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현실에서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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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을 발의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시스] |
현행법에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만 감사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회계·재무전문가가 필수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모든 공기업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제외한 준정부기관에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 회계·재무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공기업의 감사는 기관장 및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됐다. 이로 인해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임명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을 견제하는 감사만큼은 최소한 정치권, 관피아가 아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도록 해 낙하산 인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회계보고서나 재무재표도 못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회계·재무재표 정도를 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을 견제하는 장치인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