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민간구급차는 앞으로 신고필증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기준이 강화된다. 또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올라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모든 민간구급차는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신고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제도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시행 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등록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되며,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도록 했다. 이송료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으로, 25km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해 왔으나 이송처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맗
또한,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된다. 그간 시․도에서 민간구급차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구급차 세부관리기준도 강화돼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도록 했다.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은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