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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⑦ 직장인, 연금저축으로 최대 60만원 절세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3: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전월세 소득공제 등 꼼꼼히 따져봐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자산관리에서도 글로벌화가 중요해졌습니다. 뉴스핌은 이런 추세에 맞춰 글로벌 자산관리(GAM: Global Asset Management)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편적 정보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단기(1~3개월), 중기(3개월~1년), 장기(1년이상)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합해 매월 [뉴스핌GAM]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내 최고 PB들은 연봉 5000만원 정도의 직장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득공제상품을 가입해 근로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추천했다.

또한 재형저축상품 등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펀드 등 저율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7일 뉴스핌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2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녀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미리 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액 한도 등을 확인해 내년부터 절세액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재형저축 관련 상품을 우선적으로 권했다. 또한 올해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을 400만원까지 채울 경우 연 60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KB국민은행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출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H농협은행 : 금융상품의 경우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해서라면 재형저축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기 7년간 연간 1200만원씩 저축시 이자·배당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7년이내 해지시 감면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이 없이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 소득공제(총급여 5000만원 이하, 월세의 50% 소득공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받을 계획이라면 사전증여 받기 이전에 상기의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SC은행 :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관련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청약저축 상품 등 가입이 가능하되 한도를 고려하여 납입액을 결정합니다.

▲ 기업은행 : 꼼꼼한 연말정산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고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합니다. 또한 재형저축 등 비과세 장기상품에 가입하세요.

▲ 신한은행 :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항목이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환급혜택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불입하여 마지막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우리은행 : 급여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정도일 것입니다.

먼저 급여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는 연간400만원 한도에서 납입보험료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며, 보장성보험은 연간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1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연간 납입보험료 40%, 48만원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상품으로는 재형저축 또는 재형저축펀드가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대상으로 만기 7년 이상 경과되면, 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되고,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 하나은행 : 연봉 5000만 원의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투자성향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 등의 취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할 경우에는 부채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이 필요하고,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론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이 아닌, 적금 형태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잉여자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월납 등의 상품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비과세상품인 국내주식형펀드 등을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화투자증권 : 연봉 5000만원 정도의 직장인은 대부분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 구간으로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400만원을 더 공제받는다면 400만원X15%=6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으며, 매월 5만원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최대한 한도에 맞춰서 가입하고, 둘째,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 신용카드공제를 활용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의 사용을 늘리도록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의 요건을 꼼꼼히 챙겨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현대증권 : 연봉 50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3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 및 5년차 이하의 직장인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위험을 안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하되, 결혼 및 주택자금 종자돈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CMA 계좌를 활용하여 적은 이자라도 꼼꼼하게 챙긴다든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청약저축,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개인의 재무상태를 튼튼히 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더 유리합니다.

▲ 교보생명 : 연금저축가입을 통해 소득세율을 낮추고, 주택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통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이용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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