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을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29일 당부했다.
심각한 독성이 있어 국내에 식품으로 수입·유통이 금지돼 있는 대표적인 위해식품은 네팔산 석청,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