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정보와 관련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기서 모니터링이란 금감원과 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사실상 조사착수의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거나 정황이 나오면 조사착수에 들어가게 된다.
28일 금감원과 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와 합병키로 한 다음의 매매거래 데이터를 확보, 모니터링에 나섰다. 카카오는 비상장이지만 합병으로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은 상장기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병발표 이전에 이뤄진 다음의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에 대해 여러 정황이나 상황등을 취합해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상징후가 있다면 착수명령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소와 공조해 다음의 매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사착수 여부는 주식 매매거래 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이상징후가 나오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의 모니터링 단계가 조사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조사착수는 여러정황을 수집하는 모니터링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돼야 가능하다"며 "아직까지는 매매거래를 분석하는 정도로 본격적인 조사착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문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명령서를 받은 뒤 금융실명제법에 요구하는 절차를 걸쳐 금융자료 확보에 나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다음 주가는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인 뒤 21일에는 7만160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음 주가는 합병결의 이사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2일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22일 다음 주가는 전일대비 2.23%까지 오른데 이어 23일에는 6.69%까지 급등하며 7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23일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 5만9000여주보다 8배 가량 많은 46만7873여주에 달했다. 심지어 23일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당일 종가대비 2.56% 오른 8만1000원에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