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국세청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또 다시 접속이 폭주해 화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27일 국세청은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2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일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왜 안돼" "나도 환급 받고 싶다" "이런 불편 싫으면 제때 자료를 내야겠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