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공동주택, 전시관 등 범죄예방 설계해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11월부터 20가구를 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가구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를 할 때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도 층간·가구간 소음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한다. 그동안 경계벽은 아파트에만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20가구 미만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물도 두께 15㎝를 넘는 경계벽을 설치해야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법 시행에 맞춰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철탑,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 관리자는 태풍과 같은 재해에 안전하도록 관리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작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 관련된 일조와 조망의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분쟁조정업무는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분쟁조정기간은 현행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과 같은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공사할 땐 실내건축기준에 맞춰 공사해야 한다. 건축물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바닥, 벽(칸막이벽)을 장식할 때 출입문에 끼이거나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될 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