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 마련..5월 14일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낮시간 동안 1분 안에 43데시빌(db)이 넘는 층간소음을 낸 아파트 입주자는 아랫층 주민에게 최고 1인당 114만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층간소음 배상 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층간소음의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1분 동안 소음이 이어지는 '등가소음도' 기준은 낮 43데시빌, 밤 38데시빌이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최고소음도'는 낮 57데시빌, 밤 52데시빌이다.
만약 이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낸 입주자는 아랫층이나 옆집 주민에게 최고 1인당 114만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와 상담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 하면 된다.
층간소음의 범위도 명확히 정했다. 아이들이 뛰는 동작과 같은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층간소음 대상이다. 반면 욕실에서 물을 틀 때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7일 이후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의 경우 210mm 넘게 설치해야한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은 경량충격음 58데시빌, 중량충격음 50데시빌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