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91년 7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시 오대양 사건을 재수사하던 검사를 이례적으로 교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고 당시 인사는 미리 예고된 정기인사였다"고 해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당시 인사로 고검 검사급 129명과 일반검사 135명의 자리이동이 있었으며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 외에도 그의 동기 3명 모두가 인사이동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대전지검 차장 검사의 인사는 오대양 사건의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미리 예고된 정기인사였다"며 "혹시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 2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 중일 때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인데 1991년에는 (오대양 사건) 수사 지휘 사령탑으로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던 저는 물론 부장검사, 담당검사까지도 새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심 전 고검장은 오대양 사건 재수사 착수 11일만인 1991년 7월31일 서울 남부지청으로 발령이 나 재수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