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에서 지점 직원이 시재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다. 시재금이란 은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한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모 지점의 직원(행원급)은 지난해 시재금 1억31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12월 본점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계좌를 건들인 것은 아니고 은행 금고에 있는 시재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직원은 올해 1월에 징계 면직됐고 돈은 적발된 뒤에 변상처리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에 올해 초 보고했다"고 했지만,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재금은 모두 변제돼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의 늑장보고 관련 사항은 없다"며 "이번 건으로 검사는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