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뒤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며 이러한 ‘미수령환급금’은 2013년 말 기준 5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코너를 운영중이다.
또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홈페이지 복구 언제되나", "국세청 환급금조회, 저녁에도 여전히 마비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새벽에는 조회 가능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