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코웨이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와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동양매직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의 형상과 얇은 하단부의 돌출 부분 형상이 동일하다는 것.
코웨이 관계자는 "두 제품을 정면에서 본 가로·세로 길이가 불과 0.5cm 차이밖에 나지 않고, 주요 부분의 치수까지 흡사하다는 점 등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다"며 "다만 모서리 형태 등 극히 지엽적인 차이점을 이유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웨이는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라며 "디자인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뼘 정수기'는 코웨이가 2년 여간 준비하여 내놓은 초소형 정수기로 2012년 4월 출시하고, 열흘 만에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정수기 시장에 돌풍 일으킨 제품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