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의 인허가 승인시기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처리기준과 절차 안내, 법적 쟁점, 예상 승인시기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한 인허가 심사시 부서내 담당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식심사제도(fast track)가 도입되고, 인허가 업무 심사청구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된다.

설문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담당 실무자에 따라 업무처리 방식·전문지식·경험에 차이가 크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없는데다 처리기간도 임의적이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팀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해 처리방향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된다. 이는 인허가 신청자가 인허가 기준이나 절차, 처리방향 등을 잘 알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선 인허가 부서내 담당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방식으로 처리된다.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 품질이나 기간 등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선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즉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심사내용이 간단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상 처리기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처리기한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진과제중 사전협의회 도입, 협업심사 및 약식심사제도, 심사창구 일원화 등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인허가 사항 가운데 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허가를 면제하거나 완화토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