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행위자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 조치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되며 일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하는 동시에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기인하는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의 조직적·반복적 발생 등 감사 소홀이 있는 경우 감사 등 내부통제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법규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나 의무를 미준수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경영상 취약성이 있어 경영진의 주의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도 앞으로 공개된다.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시장규율에 의한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 등은 제외하되 공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기관·임원에 대한 제재, 직원 중징계 등을 대상으로 제재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치수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검사결과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도 도입한다. 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지적사항(소송중, 법률적 쟁점, 제도개선 추진중, 추가검사) 등은 제외하고 조치안을 먼저 상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따라 검사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할 방침이다.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도 시작한다. 제재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신분적 피해 등이 예상되는 피조치자(임원제외)가 이의신청시 제재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감봉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직원이다.
조치예정 내용의 사전통지 대상도 위반행위와 함께 '조치의뢰'의 경우까지 확대해 피조치자의 방어권 보호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