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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에 얼룩진 대한민국 법치..준법정신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9:04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5

[이제는 바로 잡자] 3부 떼법, 편법 그리고 준법투쟁

[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준법 정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돈벌이'를 위해 불법을 관행처럼 여기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화물을 과적하지 않았거나 구명보트 관리만 철저히 했어도 이번 참사는 없었을 거란 분석에서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김한길 국장은 "현행 법만 확실히 지켰어도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까다로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 대형 사고는 언제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자화상이 됐다.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다보니 불법 행위는 관행이 됐다.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업은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처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불법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이 되풀이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윤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마치 줄기에 매달린 고구마 처럼 줄잇고 있다. 지난해 5월 주유소 사업자들이 주유기를 조작해 막대한 이익을 얻다 적발된 것은 그중 한 사례다. 

주유소 60곳은 정량에 비해 5~7% 덜 들어가는 조작된 주유기를 2000만원에 구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들은 이를 이용해 3년간 한 곳당 평균 14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 주유소 사업자에겐 각각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드러난 라면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도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을 마다 않는 기업의 단면을 보여준다.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라면 제조사 4곳은 지난 2004년 이후 9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업체에는 13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가격 담합으로 챙긴 부당 이득은 이보다 두세 배 더 많을 것이란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이른바 '대리점 노예계약'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대표적 사례. 동양증권의 동양시멘트 기업어음 불법판매, LIG건설 회사채 판매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법을 무시한 기업은 너무 많아 일일히 나열하기 조차 어렵다.
 
기업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유인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진 셈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준법을 위해 법의 엄정한 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준법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 김한길 국장은 "기업들은 법을 어겨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쪽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촘촘한 법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불익이 크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했을 때 과징금을 담합에 따른 이익보다 더 많이 부과하면 감히 담합을 할 기업은 없을 것이란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 국장은 "노예 대리점 계약 사건도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았다면 관행으로 계속 살아 남았을 것"이라며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이 강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들의 민원을 모두 들어주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상당 부분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필요로 있는 '민원사항'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규제개혁도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기업들의 규제개혁 요구는 서민 경제에 필요하다기보다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규제가 풀리면 결국 법을 경시하는 기업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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