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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호 교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재계 우려 불식이 먼저"

기사입력 : 2014년05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5월08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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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전문위 활성화시켜 중립적인 가치 추구해야"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가 8일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협의회 CFO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상장사협의회)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가 필요하지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는 8일 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CFO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지난 3월까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의결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건국대 법학연구소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법무부 회사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권 교수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비롯해 재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최선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주무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의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의 이사선임 규정(27조 4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명백한 주주가치 침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법상 이사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해 이사선임을 반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주주가치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해 왔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전문위)를 적극 활성화시켜 중립적인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결권전문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추천위원이 각각 2명씩 선임되는 만큼 중립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결권전문위가 1년에 몇차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보다 활성화해서 의결권을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경험이 쌓여서 중립적인 가치를 지켜내는데는 약 2~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위원들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도 "저도 금융위원회의 추천위원이지만, 선임 이후 금융위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 "위원들의 독립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의결권전문위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추천위원이 각각 2명씩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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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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