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동성화학은 오는 5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에 대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인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지분 전량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하여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분 62.95%, GDS(중국 광저우) 지분 100%, 및 VDS(베트남 호치민) 지분 100% 이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와 관련해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며 "작년 2/4분기부터 해외자회사 실적이 동성화학에 반영됐으며 올해는 해외법인의 실적 향상과 함께 동성화학의 매출 및 영업이익 또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동성화학의 해외법인들은 작년까지 평균 693억이상의 매출과 7%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체 영업인력을 가지고 있어 평균 14%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