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년간은 식품업계와 유통업계에 있어 그야말로 냉각기였다. ‘갑의 횡포’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규제 등이 잇따라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후폭풍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갑의 횡포’ 논란 이후 이어진 후폭풍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갑의 횡포’ 논란의 시발점이 된 남양유업은 올 초 대리점 밀어내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김 전 댚표는 남양유업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공정위로부터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회사 측은 행정법원에 과징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말았다.
지난해 일부 점주의 자살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에 끼어든 편의점업계는 아예 가맹법을 개정하는 경우까지 맞았다. 심야 자율영업권과 개맹점 인테리어 개선비용의 본사부담, 가맹점주 협상권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로 인해 BGF리테일의 CU, GS리테일의 GS25,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은 모두 야간 영업권 강제할 수 없게 된 새로운 가맹 계약형태를 내놨다. 이 가맹형태로 인해 기존 점주들 중에는 적자 점포에 한해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됐고 계약 형태에 따라 인테리어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다.
남영유업과 편의점업계는 지난해 대표적으로 지목되던 ‘갑의 횡포’의 주인공들이었던 만큼 각종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한때 불매운동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이미지의 타격을 받았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을 175억원으로 20년만에 적자전환했다.
아울러 편의점업계는 지난해 유일하게 점주와의 갈등이 없었던 GS25를 제외하고 CU, 세븐일레븐은 거의 점포 확대를 하지 못했다. CU의 지난해 순증 점포는 2개에 불과했고 세븐일레븐은 28개에 불과했다. 이들은 2012년에는 각각 1000여개 점포를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라고 상황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다.
‘갑의 횡포’로 지목된 이들 기업에 대한 관할 기관의 시선은 아직 매섭다. 공정위는 가맹법위반 현장을 직권 조사키로 하고 6개월을 주기로 각 현장을 방문해 실태 점검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구두로 발주되던 관행을 깨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권고하고 나섰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한다면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형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물론이고 기업에까지 불이익을 받기 쉬워진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언행을 조심하라고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업계가 자초한 바가 컸다는 지적이다. ‘을의 반란’이 있기까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갑의 횡포’ 논란이 본격화 된 이후 ‘을’의 반란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의 횡포에 따른 분쟁조정’ 건수는 전년 대비 60%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 업계에서 관행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갑의 횡포’ 논란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대기업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현재까지 점주들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고 간헐적인 시위에 골치를 앓는 중이다. 이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 해왔지만 보상액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단계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