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세정액'으로 코 안(비강)을 세척하는 등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 안을 세척할 때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해달라고 28일 당부했다.
‘비강세척액’과 ‘생리식염수’의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이며 각각 코 안 세척과 피부, 상처면, 점막의 세정 등에 사용 가능하다.
반면 ‘콘택트렌즈세정액’의 주 성분도 '염화나트륨'이지만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또한, 허가 받은 ‘렌즈 세정 등’ 이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아 코 안세척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콘택트렌즈세정액’을 분무기 등을 통해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천식치료제의 희석액으로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 '흡입용 염화나트륨용액', '흡입용 멸균증류수'를 사용해서 희석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세정액’을 잘 못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시 주의사항에 '코세척, 흡입용 등 콘택트렌즈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