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시장감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에 회원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위탁자로부터 거래 위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거래소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련직원 2명에게는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