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업체 제재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신청했다. 내달 1일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달청이 내린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 금호산업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제제를 받은 건설사들은 대부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