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 관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고인은 러시아 모스크바 제9 항소 중재법원의 판결 내용 취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중후반, 원고 러시아 PKBM사의 엔지니어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S/W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