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에서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은 사고 관련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치료 후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고,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책정됐다. 혹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은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는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앞서 정부는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