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병원이 의약품을 기준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받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오는 7월 폐지된다.
그 대신 병원은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면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제약업계는 현행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른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저가입찰로 인해 제약업계가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반기별로 장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가구매 노력을 많이 한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다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약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를 합한 방식이다. 병원이 약 값을 낮춰 구매한 경우(저가구매) 차액의 20%(기본지급률), 처방 행태 개선을 통해 외래 뿐 아니라 입원 처방 품목을 줄이거나 저가약 처방을 늘린 경우(약 사용량 감소)도 기준과 비교해 차액의 35%(기본지급률)를 정부가 병원에 주는 식이다.
특히, 의약품 감소에 대한 장려금은 사업 대상 기간의 기대 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해 약품비가 절감되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도 감소한 기관에 지급한다.
첫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