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상하이-홍콩 증시연동, QFII시대 종말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15:51

외국 개인 A주 투자기회 앞당겨질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제도인 '후강퉁(滬港通)'제도가 외국자본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위한 현행 QFII(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가 22일 보도했다.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 시행 초기에는 중국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QFII·QDII·RQFII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제도가 중국 자본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특히 외국 개인투자자들의 중국 A증시 투자 기회를 앞당길 전망이다.      

이번 달 18일 기준 QFII 누계 총액은 533억 7800만 달러, RQFII 누계 총액은 2005억 위안을 기록했다. 두 금액을 위안화로 환산하면 5327억 2500만 위안에 달한다. 후강퉁 제도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는 3000억 위안, QFII와 RQFII 를 합친 금액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자오보링(趙柏齡) 안중투자관리유한공사 투자 담당자는 "QFII와 RQFII의 투자한도 제도는 이를 운용하는 펀드기관이 중국 자본시장 투자에 있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게임의 법칙'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쑹칭후이(宋淸輝) 중국 경제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겠지만, 상하이-홍콩 증시를 왕래하는 자금 규모가 커지면 QFII 등 현재 시행 중인 외국자본의 대중 자본시장 투자 제도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격을 획득한 기관투자자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 기관 투자자는 QFII와 RQFII 자격을 얻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외국인 개인자격으로는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을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자격의 외국자본이 사실상 중국 본토의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QFII와 RQFII 제도의 영향력과 역할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RQFII자격을 보유한 초상(招商)증권(국제) 관계자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A주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ETF 상품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금융당국은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과 QFII와 RQFII 제도 시행 제도가 많이 달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QFII와 RQFII 제도 영향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도 측면에서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시스템이 기존  QFII와 RQFII, QDII 등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정이다.

QFII와 RQFII, QDII 제도는 증권 매매대금을 현지(중국본토 또는 해외)에 남길 수 있지만 상하이-홍콩 연동시스템하에서는 주식 매도대금을 본래 자금 출처(국가)로 반출해 나가야한다.  
 
뤼쑤이치(呂隨啓) 북경대학 금융학과 부주임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홍콩 증시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홍콩 시장에 남겨두지 못하고 곧바로 본토로 가지고 가야 한다. 즉 투자자의 자금사용 범위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제도가 썩 편하지 않은 투자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달 10일 중국 당국은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상하이-홍콩 증시 상호 연동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한도 3000억 위안, 하루 130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투자자가 상하이 증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중국 본토 투자자는 총한도 2500억 위안, 하루 105억 위안 한도 내에서 홍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