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판결결과, 전 프로게이머 박찬수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20일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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