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여객실 증설 개조작업이 불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2월에 수입돼 2013년 3월까지 넉달동안 개조작업 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개조된 세월호는 해상인명안전협약(일명 솔라스 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복원성(선체가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능력) 시험과 선상 경사도 시험을 거쳤다.
선박 복원성 시험은 배가 뒤집히지 않는지를, 선상 경사도 시험은 배의 좌측 또는 우측에 중량물을 실은 뒤 배가 얼마나 좌우측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다.
해수부 측은 세월호는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