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이달중으로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거래 취소후 하루 이내에 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오는 4분기부터는 당일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취소 시 환급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 내부 시스템의 전편개편 및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하면 카드사별로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체크카드 결제 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거래 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키로 했다.
오는 4분기부터는 체크카드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