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지점 직원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지난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됐다.
허위 확인서를 통해 발급된 금액은 총 96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