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부산에서 구속집행정지 중이던 살인미수 피고인이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정모(33)씨는 이날 낮 1시께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4일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정씨는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가 입원 수속을 밟은 사이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6cm의 키에 검정색 옷과 안경을 착용한 정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정씨가 부산을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
한편, 정씨는 2월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호텔에서 술집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구속 기소 됐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