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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제약협 회장 "리베이트 근절 실천강령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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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추방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방배동 제약협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중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지침실천을 발간, 교육해 국내 제약산업의 윤리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지난 1992년에도 윤리강령을 제정해 내놨지만 구체적 실천이나 지속적인 활동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강화하는 규제가 이어져왔다"며 "기업들도 리베이트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생존발전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많은 많은 기업들이 리베이트 척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이같이 업계에 리베이트 근절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제약업계의 영업환경이 예전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 스스로도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 회장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급여아웃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리스크안고 리베이트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됐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발의)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처음 적발되면 최대 1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제외 ▲두 번째 적발시 보험급여 목록에서 아예 삭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회장은 또한 "국내 한정된 시장에 연연하기 보다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글로벌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면서 해외시장을 공략을 위해서도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대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를 대체할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 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재시행됐다.

이 회장은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슈퍼갑인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름만 바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되는 일은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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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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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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