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 제출인(약 8만2000명)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시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DART 편집기'를 개선한 '신(新) DART 편집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신 DART 편집기는 4월까지 기존 DART 편집기와 병행가동을 실시한 후 오는 5월 2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공시서류 제출인은 4월까지 기존 DART 편집」와 신 DART 편집기 중 하나를 선택해 공시서류 작성이 가능하고, 5월 2일부터는 신 DART 편집기로만 공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공시서류 제출인은 누구나 금융감독원 DART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접속해 '신 DART 편집기'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 DART 편집기는 공시서류 제출인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문서 작성도구로, 문서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공시서류 제출인용 소프트웨어다.
신 DART 편집기는 제출인의 공시서류 작성단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작성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출인이 사용하는 상용편집기(글, MS-Excel·Word)에서 작성한 내용을 신 DART 편집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강화했다.
또한 인쇄 관련 기능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 제출인이 작성한 공시서류를 손쉽게 인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4월 중 공시서류 제출인을 대상으로 '신 DART 편집기'를 이용한 전자공시문서 제출요령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육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제출인 등을 위해 '신 DART 편집기'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가이드를 제작하여 DART 접수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