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집회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24시 이후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