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수출입은행(수은)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25일 촉구했다.
이날 수은이 배포한 '대북 경공업차관 관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미화 8000만불 상당의 의복 및 신발 등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북한에 현물차관했다.
이에 북한은 2회에 걸쳐 아연괴로 상환했으며 이는 차관금액의 3%에 해당하는 미화 240만불이었다. 현재 차관 잔액은 미화 7760만불이 남아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수은은 이미 한 차례 대북 경공업차관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지난 24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했으나, 현재 조선무역은행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남북한 경공업차관 계약서에 따르면,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받고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수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