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과 모바일 금융거래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개혁해야 할 규제로 분류하면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결제산업은 공인인증서 제도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산업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사거나 은행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인 준비물이다.
문제는 이 공인인증서가 국내법에서만 강제하는 '국내 규제'라는 점이다.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해외구매력을 높여 전자결제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음에도 규제의 덫에 걸렸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전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미래부 역시 전자결제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금융위원회와 '전자결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와 금융위가 현재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을 내년 중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 역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없는 전자결제금액 상향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결제 절차 간소화 정책을 금융위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자결제업계에서도 이번 공인인증서 규제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자결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등으로 전자결제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규제가 풀리면 국내 전자결제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데다 대통령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