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3월 25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촉진하여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