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소니, 보이스 레코더 ICD-PX240 출시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0:29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송주오 기자] 소니코리아가 비즈니스 및 어학 공부에 최적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는 보이스 레코더 'ICD-PX240'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ICD-PX240은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설계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보이스 레코더다. 약 38.5mm X 115.2mm X 21.3mm의 콤팩트한 사이즈와 약 72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또한 비즈니스나 어학공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강력한 녹음·재생 기능을 자랑한다. 녹음 등의 동작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LCD 액정 정보창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ICD-PX240은 음성인식 녹음기능으로 효율적으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VOR(Voice Operation Recording) 기능을 탑재했다. VOR 기능은 소리를 감지하면 녹음을 시작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일시 정지해 무음 부분에서 녹음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장시간 녹음 시 음성만 효율적으로 녹음하여 녹음된 파일 재생 시 간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CD-PX240은 뛰어난 녹음 기능뿐만 아니라, 재생 능력 또한 우수해 녹음된 목소리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ICD-PX240으로 청취 시, 목소리를 제외한 주변 잡음을 탁월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노이즈 컷(Noise Cut) 기능을 제공해 목소리를 더욱 또렷한 사운드로 확인할 수 있다.
 
어학공부 시에도 재생속도 조절이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은 0.5배속으로 천천히 청취 가능하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2배속으로 빠르게 넘기면서 청취할 수 있어 어학 학습 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ICD-PX240은 녹음 기능 외에도 MP3 음악 파일을 레코더에 담아 MP3플레이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USB만 연결해주면 4GB의 내장 메모리에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USB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다.
 
ICD-PX240은 블랙컬러 1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7만9000원이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니스토어 온라인 홈페이지(store.son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