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연립·다세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받을 때 내는 보증료도 2년 동안 최대 15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디딤돌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또 매달 보증료를 내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금 안심대출 가입 조건 중 LTV(담보인정비율)를 상향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12일 밝혔다.
예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의 LTV는 70%였으나 80%로 올랐다. 또 단독·다가구 주택 LTV는 70%에서 7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 짜리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세입자와 2억2500만원 이하 단독·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전까지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 2억1000만원 아래를 내는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관계자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세입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보증은 전세금 안심보증의 보증료도 낮췄다.
주택보증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매맷값의 80% 아래면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보증료를 최대 15만원 절약할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세대 등의 세입자 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완화됐다"며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보장과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1일 기준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실적은 292건으로 총 278억원을 취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