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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잇따른 소송에 국내 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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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의 국내 패션업계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LG패션에 이어 속옥전문 패션기업 쌍방울에 ‘체크무늬’ 관련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쌍방울 TRY브랜드의 속옷제품에서 자사의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예고했다. 

버버리 측은 이번 소송에서 쌍방울에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요구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측은 올 초에도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가 된 TRY 속옷제품이 발견되자 수차례 쌍방울에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버버리가 최근까지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여왔던 LG패션과의 합의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사실 버버리의 국내 패션기업에 대한 소송은 이번이 5번째다. 버버리는 2006년 3월 제일모직(현 에버랜드 패션부분)의 빈폴, 세정, 광원어패럴에 대해 체크무늬 관련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008년 8월 제로투세븐, 지난해 2월 LG패션 닥스에 대해 각각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었다.

현재까지 승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제일모직, 세정, 광원어패럴에 대한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LG패션에 대한 소송은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승리를 거둔 것은 제로투세븐과의 소송 정도다.

문제는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브랜드의 인지도에 피해가 가고 나아가 장기적인 소송에 대응하면서 적잖은 피로가 쌓인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버버리의 잇따른 소송에 곱지 않은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체크무늬 자체는 대중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 제품이 소송의 대상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버버리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도 국내 업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버버리가 국내 명품 시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아르마니 등의 브랜드에 밀리면서 위상이 흔들리게 된 것이 이번 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국내 대표 패션 브랜드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도 상승 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버버리는 국내 명품시장에서 루이비통, 샤넬 등에 밀려나는 상황으로 버버리코리아의 매출과 수익성도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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