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점장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 조사 결과,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이 48.3%로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는 은행이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 투자손실 발생 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총 32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점장 사전 승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현재 5개 은행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2∼3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매를 자체토록 할 예정이다. 2개 은행에서 이미 적용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등이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은행별로 사용 중인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설문항목 및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자성향·투자위험도 분류단계와 관련 용어도 통일해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통 투자위험등급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하는데, 일부 은행은 투자성향을 6단계로 분류하고 위험등급을 반대로 분류하면서 투자자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는 상시감시, 미스테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투자성향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