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셀트리온GSC가 계열사 셀트리온 주식 단기매매로 28억원 차익을 거둔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셀트리온은 7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셀트리온 주요주주 1명이 단기매매차익으로 28억원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26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주요주주는 셀트리온GSC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이나 지분율 10% 이상인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GSC의 지분율은 2% 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셀트리온을 지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주요주주 범주에 포함됐다. 셀트리온GSC의 대주주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다.
셀트리온 측은 "단기매매 차익 취득자에게 취득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며 "단기 매매차익 반환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법 상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셀트리온GSC는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